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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양문석 당선인 ‘압수수색’

기사승인 2024.05.16  09: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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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일, 사무실 등 4곳 동시 압수수색 벌여

양문석 당선인

22대 국회의원 선거서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당선인(안산갑)의 당내 경선 위법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양 당선인의 선거사무장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상록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양 당선인 선거사무장 A씨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경찰은 A씨의 자택과 사무실에 수사관을 보내 A씨 소유의 전자기기 및 4.10 총선과 관련한 문서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압수수색은 경찰이 A씨가 총선을 앞둔 지난 3월 당내 경선을 위한 여론조사 과정에서 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위법한 행위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다.

경기도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양 당선인과 관련한 제보를 받아 지난달 초 경찰에 A씨를 고발했다.

현재 A씨에게 적용된 공직선거법 조항의 경우 선거사무장 등이 선거법을 어겨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해당 국회의원 당선이 무효가 되는 선거법의 일부 조항과는 달리 당선인의 당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양 당선인 측근에 따르면 이외에도 경찰이 양 당선인 자택과 사무실 등 3곳을 동시에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리고 있다.

한편, 재산 축소 신고 및 편법 대출 등 양 당선인에 대한 의혹은 검.경 협의가 끝나 수사가 본격화하고 있다.

관련 의혹 중 재산 축소 신고 의혹은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편법 대출 의혹은 수원지검 안산지청이 각각 수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박현석 기자>

안산신문 ansansm.co.kr

<저작권자 © 안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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