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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의 휴게시간 ‘논란’

기사승인 2023.03.16  1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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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석<편집국장>

선부동 한 아파트 경비원 32명이 갑작스럽게 해당 용역업체로부터 많은 280만원, 적게는 40만원의 급여를 다시 내놓으라는 통보를 받았다. 이유는 경비원들이 쉬는 시간인 1시간을 어기고 3시간을 쉬었기 때문에 2시간 가량의 비용을 다시 내놓으라는 것이다. 
사건의 발단은 아파트 동대표로부터 경비원들의 쉬는 시간이 1시간임에도 3시간을 쉬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난후 경비 용역회사는 고스란히 그만한 비용 4천200여만원을 아파트 관리사무소로부터 청구를 받았다. 그리고 그 만큼의 비용을 지불한 후 당시 경비업무를 담당한 경비원 32명에게 개별적으로 급여를 계산해 과다하게 지급한 비용을 청구하면서 이를 인정하지 않으면 재판을 통해 받아 내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신문사에 제보한 김모씨는 “아파트 경비를 관리하는 용역회사 직원에게 일지를 톨해 3시간 휴계시간을 고지했음에도 아무런 시정사안이 없어 당연히 쉬는 줄 알고 근무했었다”면서 “그런데 이제 와서 그 책임을 고스란히 경비원한테 부담을 짓게 하는 것은 용역회사의 과도한 처사가 아니냐”고 분노했다.  
김씨는 경비업무를 관리하는 용역회사 직원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경비원에게 비용부담을 전가하는 행위는 너무하다는 입장이다.
그래서 일부 경비업무를 해왔던 몇 명은 법무사나 노무사 상담을 통해 고소장을 작성해 용역회사 대항하려고 준비 중이라는 말도 전했다.
이번 아파트 경비원의 휴게시간 관련 지난 2021년 대법원의 판례가 있었다. 대법원은 아파트 경비원들이 휴게시간에도 입주민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제대로 휴식을 취하지 못했다면, 이를 노동시간에 포함해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서울의 한 아파트 퇴직경비원 등 34명이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 중 지연손해금 부분을 일부 고쳐 파기자판했다. ‘파기자판’이란 대법원이 원심 판결을 깨고 직접 판결하는 것을 말한다.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한 A씨 등은 아침 9시부터 다음날 아침 9시까지 24시간 일하고, 이후 24시간은 쉬는 ‘격일제 교대근무’ 방식으로 일했다. 이들은 근무시간 가운데 휴게시간이 6시간이었지만, 따로 시간이 특정되지는 않았다. A씨 등은 보통 오전 10시30분쯤 점심을, 오후 4시30분쯤 저녁을 먹고 야간에 짬을내 수면하는 방식으로 휴식을 취했다. 다만 휴게시간에도 불법주차된 입주민들의 차량을 옮기는 등 업무를 수행했다. 이에 이들은 “휴게시간에도 일을 하는 바람에 제대로 쉬지 못했다. 휴게시간 근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또 매달 2시간씩 진행된 산업안전교육에 대해서도 임금을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1심은 “A씨 등이 부여받은 휴게시간이 실질적으로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다만 산업안전보건교육시간 2시간 중 20분은 근로시간에 포함된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노동자의 실질적인 휴식과 자유로운 시간 이용이 보장되지 않은채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은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된다”며 “입주민들은 경비원이 초소 내에 있는 24시간 전부를 근무시간인 것처럼 간주해 업무처리를 요구했을 것이고, 경비원은 이를 거절할 뚜렷한 근거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2심은 산업안전교육을 진행한 매달 2시간도 모두 노동시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휴게시간과 교육시간을 모두 노동시간으로 계산해 A씨 등에게 미지급한 임금을 지급하라고 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다만 지연이자에 대한 일부를 기각해 파기자판했다.
경비원의 휴계시간을 두고 아파트 입주자와의 임금지급 소송인 판례지만 역으로 생각하면 관내 아파트 경비원들의 열악한 휴게환경에 대해서는 한마디 하지않고 휴게시간을 두고 오히려 입주자들이 비용 청구를 한 부분은 논란의 소지가 있어 보이는 듯 하다. 

 

안산신문 ansansm.co.kr

<저작권자 © 안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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