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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미희 의원 발의,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조례안 ‘관심’

기사승인 2021.04.07  15:5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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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 점검위한 점검체계 구축

주미희 의원이 ‘안산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관심을 끌고 있다.
도시환경위원회는 지난달 23일 임시회 제5차 회의에서 조례안의 자구 일부를 수정하고 제4조에 공중화장실 등의 점검체계 구축을 위한 세부 실행 방안 항목을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안 가결했다.
조례안은 다중이 이용하는 공중화장실이나 개방화장실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여 안전한 화장실 이용에 이바지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조례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3조 시장의 책무로 시장은 시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한 공중화장실을 만들기 위해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4조에는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점검체계를 구축하고 전담인력 운영과 점검장비 대여에 관한 사항 등을 적시했다. 
아울러 특별관리대상화장실 지정 및 점검(5조)과 불법촬영기기 설치 의심 화장실에 대한 신고 체계 수립(6조),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사법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7조) 조항도 조례안에 포함됐다.
조례안을 발의한 주미희 의원은 “다수가 찾는 공공시설의 경우 안전을 확보해야 필요성이 더욱 높아 관련 제도의 근거를 만들기 위해 제정에 나선 것”이라며 “조례에 나온 정책들이 원활히 추진돼 시민들이 조례 취지에 맞는 편익을 누릴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안산신문 ansansm.co.kr

<저작권자 © 안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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