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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진 의원 발의,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안 ‘주목’

기사승인 2021.04.07  15:5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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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임대주택 부과된 공동전기료 안산시 지원 근거 마련

윤석진 시의원

윤석진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공공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되면서 주목된다. 
이 조례안은 지역내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공공임대주택의 공동전기료를 지원해 거주 주민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발의됐으며, 목적과 정의, 지원대상 및 지원비용 등을 조문화한 7개의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장이 공공임대주택에 부과된 공동전기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사항과 공공임대주택의 관리주체가 공공임대주택에 부과된 공동전기료를 산출해 매월 말일 시장에게 청구해야 한다는 것 등이 있다. 
조례안에서 뜻하는 공동전기료는 공공임대주택 옥외에 설치된 공동 전기요금이나 옥내에 설치된 복도등.계단등, 승강기와 그 밖의 시설에 공동으로 사용되는 전기요금이다.
도시환경위원회는 지난 23일 임시회 제5차 회의에서 시 담당부서에 대상 단지별 지원 규모와 관리·감독 방안에 대한 세부 계획을 조례 시행 전에 마련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며 수정 없이 본회의에 부의했다.
윤석진 의원은 “조례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협조해준 동료 의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실효성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시가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안산신문 ansansm.co.kr

<저작권자 © 안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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