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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병원, 법원 ‘회생신청’

기사승인 2020.06.17  09:3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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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이은 사업추진 실패와 코로나사태로 수입감소가 이유

한도병원이 지난 5일, 수원지방법원에 회생절차개시 신청서를 접수했다. 의료법인 대아의료재단(이하 의료재단) 한도병원 문경희 이사장은 16일,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재단은 지난 수년간 과도한 대출로 인한 금융비용과 연이은 사업실패(미국 검진센터 오픈 시도의 실패. 시흥한도병원의 적자 누적)으로 인해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으나 재정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재단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매각해 부채의 규모를 축소시킴과 동시에 매월 지출되는 금융비용을 줄이려고 노력했다고 밝혔다.
의료재단은 그러나 자산을 매각하려고 매수자를 물색(혹은 매수자와 협의)중 코로나 사태에 직면하게 됐고, 한도병원의 수입이 지난해 같은 달 대비 상당비율 감소했으며 이로 인해 직원들의 급여가 밀렸고, 금융기관 대출 원리금 역시 가까스로 상환하면서 적자가 늘어가는 상황에서 하루하루 근근히 버텨나가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더구나 코로나 사태가 쉽사리 종식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재단 곳간의 마이너스 수치는 점점 더 커가고만 있어 자칫 재단 재산에 대한 집행절차라도 개시되면 재단의 모든 재산들이 연쇄적으로 집행 대상이 됨과 동시에 병원을 폐쇄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었음을 의료재단은 밝혔다.
이 때문에 의료재단은 법의 보호막 안에 두고 재단에 대한 수술을 통해 다시금 소생시킬 요량으로 회생절차를 개시하게 됐음을 밝히고 있다.
의료재단은 특히 “회생절차에 대비한 모든 준비가 갖춰져 있는 상황이며 재단의 임직원들 역시 희생을 감내하며 묵묵히 맡은바 소임을 다하여 주고 있다”면서 “병원에 의약품과 자재를 납품하는 업체 역시 재단이 살아야 업체 역시 살아갈 수 있다는 공생의 정신으로 재단의 회생절차에 적극 협조해 주고 있다”고 밝혔다.
의료재단은 마지막으로 “이번 회생절차를 통해 한도병원은 건실한 재정을 바탕으로 내부 구성원들과 외부 협력업체를 안정시켜나갈 것이며 안정된 대내·외적 기반 위에서 보다 헌신적이고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했다.<박현석 기자>

안산신문 ansansm.co.kr

<저작권자 © 안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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