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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의원 “의료개혁 정부광고 대부분 정부광고법 시행령 위반”

기사승인 2024.10.10  10: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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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의료개혁 관련 정부광고 98억 5천만원.. 복지부 56억원, 문체부42억원

양문석 의원<안산갑>

올해 정부가 집행한 의료개혁 관련 정부광고 금액이 100억원에 육박하고, 광고의 대부분이 정부광고법 시행령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양문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갑)이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2월부터 8월까지 집행된 의료개혁 관련 정부광고는 총 359건, 98억 5727만원으로 조사됐다.
부처별로는 보건복지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각각 166건 56억3127만원, 193건 42억2599만원을 집행했다.
이 중 광고의 85.2%인 84억원 가량이 정부광고법 시행령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광고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정부기관이 국내 홍보 매체에 정부광고를 하려면 광고 시행일 7일 전까지 문체부 장관에게 요청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각각 45억 5천만원, 문화체육관광부 38억4천만원 집행한 정부광고가 시행령에 명시된 기한을 넘어서 의뢰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광고시작일 이후에 의뢰한 건과 광고 당일에 의뢰한 건이 25억3천만원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양문석 의원은 “관리감독 주체인 문체부마저 법령을 위반해 광고를 집행하고 있다는 점은 심각한 문제”라며“요청기한을 어겨서까지 과도하게 집행하는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 광고 집행과정을 엄밀히 따져볼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산신문 ansansm.co.kr

<저작권자 © 안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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