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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옥순 김유숙 박은경 이대구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상임위 통과

기사승인 2024.09.12  1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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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의원 대표발의 ‘안산시 거리공연 활성화 지원 조례안’ 눈에 띄어

김 의원 ‘안산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도 주목

 
292회 이번 임시회에서 현옥순.김유숙.박은경.이대구 의원의 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했다. 먼저 현옥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거리공연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지난 2일 제292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수정안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공공장소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리공연 활동 지원을 통해 시민들의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 발의 취지다.
조례안 내용을 살펴보면 “거리공연”이란 도로, 광장, 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규모로 음악, 춤, 마술, 미술, 전시, 행위예술, 연극 등을 공연하는 예술행위를 말한다”라고 정의했고, 이러한 거리공연이 보다 활성화 되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정책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시장의 책무로 거리공연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으며, 거리공연가의 책무로는 거리공연과 관련한 법규를 준수하고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게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아울러 시장으로 하여금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해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게 하는 사항도 명시됐다. 이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는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한 기본 목표와 방향과 ▲재원 확보방안 ▲거리공연가의 육성ㆍ창작 지원 ▲거리공연 장소 지정제도 운영 방안 등이 있다.
이 밖에도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거리공연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거리공연으로 인한 소음 및 질서유지를 위한 거리공연 준수사항에 대한 조항도 조례안에 포함됐다.
안건을 심사한 문화복지위원회는 이 조례안의 제10조 사무의 위탁 관련 조문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현옥순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안산의 예술가들의 활동무대가 확대돼 예술가들이 더욱 창조적인 가치를 창출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안산시 예술인에게는 다양한 공연의 기회를, 시민들에게는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여 안산시의 문화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유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도 지난 2일 제292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수정안으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안산시에 거주하는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이나 그 밖의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들을 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조례안에는 지원 대상과 지원 범위, 지원 절차 및 선정 등의 내용이 명시됐다.  
세부적으로는 시장이 지원하는 안전취약계층 대상을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록 장애인,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등으로 규정했으며, 신청 방법은 지원대상자가 관할 동장에게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가 지원하는 범위는 △누전차단기 등의 노후 전기설비 점검·정비와 △가스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가스자동차단기 설치 및 노후 시설 점검.정비 △일산화탄소 중독사고 예방을 위한 경보·차단기 설치 △화재 예방을 위한 주택용 화재감지기 설치 및 소화기 보급 등으로 정했다.
또 시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대상자를 결정해야 하고 지원대상자가 허위로 신청하거나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환수토록 하는 조항도 마련됐다.
조례안을 심사한 기획행정위원회는 이 조례안이 시민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하고, 조례안 별지 서식 중 일부 문구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해 가결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유숙 의원은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은 공공의 영역이 책임져야 할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조례안이 최종 의결돼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시의 지원이 강화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은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원안으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안산시 공공자금의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공공자금 운용의 공공성.안정성.수익성을 제고하고자 발의됐으며, 발의에는 박은경 의원을 비롯해 총 12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조례안에는 ‘공공자금’과 ‘금고’에 대한 용어 정의와 안산시의 유휴자금 관리를 통한 이자수입 증대를 위한 시장의 책무가 명시됐고,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또 공공자금을 정기예금으로 예탁하는 경우 이자수익을 최대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상·하반기 별로 공공자금 운용 상황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고 이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등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공공자금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는 조항도 담겼다.
아울러 공공자금 운용 업무 관련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실시 등의 내용도 조례안에 삽입됐다.
조례안을 심사한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 2일 이 조례안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며 법적 적합성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 원안으로 가결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박은경 의원은 “자금운용의 유동성은 높지만 이자율이 낮은 공공예금의 대기성 자금의 비중은 낮추고, 자금운용의 유동성은 제한되나 이자율이 높은 정기예금의 예치금을 높여 이자 수입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공공자금 운용에 관한 전략이 필요한 시기”라면서 “이 조례가 공공자금을 더욱 체계적으로 운용·관리하여 시 재정건전성을 제고시켜 안산시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 마련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대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수정안으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안산시 농어민의 영농.영어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기회소득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됐다.
이를 위해 조례안에는 농민과 어민, 농업과 어업, 농어민 기회소득, 안산화폐 등 용어 정의와 함께 시행계획, 지급대상, 농어민 기회소득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지급 신청 등의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시장은 농어민 기회소득을 신청한 자 중 농어민 기회소득 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대상자에게 농어민 기획소득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기와 금액을 정해 안산 지역 화폐로 지급한다는 조항이 명시됐다.
아울러 지급 대상자 중 수령거부, 사망, 다른 지역 전출 등 자격이 상실되었을 경우 농어민 기회소득 지급을 중지하고 환수한다는 조항도 조례안에 포함됐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행정위원회는 농어민 기회소득이 보조금이 아니라 개인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수혜금이기에 조례안에 나온 보조금 준용 규정(안 제16조 제1항)은 맞지 않다고 보고 이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했다.
이대구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기존 농민에게 지급하던 기본소득을 어민으로까지 확대하는 것”이라며, “우리의 먹거리를 책임지고 있는 농어민들의 사회적 가치 창출에 대한 보상과 지원이 그 취지인만큼 기회소득 지원 사업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계속 관심을 갖고 살피겠다”고 밝혔다.  <박현석 기자>

안산신문 ansansm.co.kr

<저작권자 © 안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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