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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선 지하화 시민 대토론회, 다양한 의견 수렴 '미흡'

기사승인 2024.09.11  09: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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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화 특별법과 역세권 개발법 등 안산시 실익과 미래 위해 선택 ‘중요’

이민근 시장 “전문가.시민들과 함께 안산시의 미래를 함께 구상하는 장”

안산시 시민동행위원회(이하 ‘위원회’)는 3일, 지역 숙원사업인 ‘안산선 지하화에 따른 공간 활용 및 도시발전 방안’이라는 주제로 대토론회 가졌다. 이날 토론회는 300명의 동행추진단과 함께 시에서 추진 중인 철도 지하화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안산선 지하화’는 신.구도시 간 도시생활권의 물리적 단절을 비롯해 각종 소음과 진동 발생 등으로 인해 시민 불편이 가중되는 등 복합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앞서 안산시는 지난 1월 30일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이하 이하 지하화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시는 안산선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본격 추진에 나섰다. 지하화를 통해 신.구도심 간의 단절을 해결하고 이 공간을 안산의 성장 동력으로 삼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안산선지하화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경우 안산시가 시유지 14만여평을 내놔야 하는 지하화특별법상 상황이라, 안산시가 실익을 내기 위해서는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가 주도하는 민관합동 개발방식으로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는 주위의 의견이다. 
특히 이날 토론회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취지로 마련됐음에도 패널로 참석한 대학교수의 답변으로 한동안 논쟁이 벌어졌다. 질의응답 시간에 한 시민은 “특별법으로 지하화를 하면 안산시가 사업시행자 자격이 없는데 왜 꼭 특별법으로만 지하화를 하려고 하느냐? 역세권 개발법 등 다른 법률로 지하화 하면 안 되는 것이냐?”고 묻자, 교수는 “다른 법으로는 할 수 없다. 특별법으로만 지하화가 가능하다”고 단정 짓는 답변을 했다.
그 후 한 패널이 다른 관련 법률로 안 되는 이유를 따져 묻자, “돈만 있으면 할 수 있다. 지자체가 2조원이나 되는 재원을 조달할 수 있느냐”고 대답하기도 했다.
한 시민은 소위 전문가 패널로 참석한 대학교수라면 ‘다른 법률로도 할 수 있으나 지자체가 민간자본을 투자받아 지하화 사업을 해야 한다. 2조원이나 되는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겠느냐? 특별법으로 정부출자기업체(LH)가 시행사가 되면 채권을 발행하여 자본을 조달할 수 있다’고 답변하는 것이 더 낫지 않았을까 라며 아쉬움을 비쳤다. 
개발 전문가들은 ‘지하화 특별법’이 특.광역시의 폭이 좁고 긴 국가철도부지를 지하화하고 상부를 개발할 목적으로 제정됐으며 사업수익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정부출자기업체가 공신력을 앞세워 채권을 발행, 공사비를 조달하고 상부개발이익으로 채권을 회수하는 사업형태라는 것이다. 공사비가 수십조나 예상되는 특.광역시의 경우 특별법이 아니면 지하화를 할 수 없다.
그러나 안산선은 지하화 대상 부지 대부분이 개발수익이 높은 시유지이기 때문에 역세권 개발법 등으로도 지하화를 할 수 있으며 당초 지난 2021년 ‘안산선 지하화 타당성조사 및 실행방안 연구용역’에서 내놓았던 결론이었다. 
안산시는 그 땅의 개발 가치만으로도 얼마든지 민간투자 컨소시엄을 구성해 공사비를 조달할 수 있고 주체적으로 도시를 새롭게 디자인할 수 있다. 그러나 특별법에 따라 정부출자기업체(LH)가 안산선 지하화 상부를 개발하게 된다면 대부분이 공공주택으로 채워질 것이라는 우려를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예상이다. 안산시가 자체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 철도지하화에 따른 상부 부지 필요 시설에 대해 묻는 질문에도 ‘주거시설 조성’은 단 6% 뿐이었다. 
이민근 시장은 이날 참석한 이날 토론회에서 “안산선 지하화에 대한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시민들과 함께 안산시의 미래를 함께 구상하는 장이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김시곤 서울과학기술대 철도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고, 김황배 남서울대 교수가 발제했으며 ▲황영선 ㈜HK건축사사무소 대표 ▲이주일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진 한국부동산개발협회 정책연구실장 ▲김민 안산시 환경교통국장 ▲변억환 안산정론신문 대표 ▲윤태웅 초지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등 6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박현석 기자>

안산신문 ansansm.co.kr

<저작권자 © 안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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