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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월까지 수도 요금 체납 특별 정리 기간 운영

기사승인 2024.09.26  09: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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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 압류나 단수 처분 등 강력한 행정처분 통해 징수 계획

안산시(시장 이민근) 상하수도사업소(이하 ‘사업소’)는 오는 11월까지 수도 요금 장기.상습 체납자에 대해 정수(단수)처분 등 강력한 징수 활동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사업소는 지난 3년간 코로나19와 지역 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행정처분을 최소한으로 유지했다. 하지만 지속적인 사업자들의 적자 누적 등으로 인해 장기·상습 체납자들은 이달 기준 총 332명에 달하고 체납 금액은 약 3억 8천만 원에 이르고 있다.
이에 사업소는 2개 반 8명으로 구성된 징수반을 편성해 단속에 나선다. 3회 이상 장기 체납자를 대상으로 사전에 납부 안내문을 발송해 자발적 납부를 유도할 예정이다.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재산 압류나 정수(단수)처분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통해 징수할 계획이다.
수도 요금은 ▲가상계좌 ▲ARS 전화(031-8041-6900) ▲위택스 누리집 ▲안산시 상하수도 누리집 ▲ATM기를 이용한 계좌이체·신용카드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백현숙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시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강력한 체납징수에 나서게 됐다”라며 “수도 요금 미납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빠른 납부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안산신문 ansansm.co.kr

<저작권자 © 안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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