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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칼럼]전세사기 스스로 피하는 법

기사승인 2024.09.04  09:3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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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희<드림부동산 대표>

지난해 6월 이후 국토교통부는 ‘전세 사기 피해지원위원회’ 전세 사기 피해자 등 가결 건은 누계 총 1만 2928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주로 다세대주택(33.9%) 오피스텔(22.7%) 아파트,연립(16.9%)에 다가구(16%)도 상당수 였으며 연령대는 40대 미만 청년층 피해자가 다수 분포(73.46%)된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이처럼 전세 사기는 부동산거래에 있어 흔히 발생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너무나 많은 피해사례가 쏟아져나오고 이들 중 어떤 이는 모든 재산을 날린 것에 더해 대출 빚까지 떠안아야 한다면 그 좌절과 절망감은 극한 상황으로 몰고 가기도 할 겁니다.
돈이 없어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계약 이행을 위해 정해진 날짜에 전세금을 돌려주는 것이 집주인의 의무이므로 대부분의 전세 사기는 작정하고 벌어져 누구나 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전세 사기를 예방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전세금 반환이 되는 ‘보증보험‘이 안되는 집이라면 피해야 합니다. 문제는 주택의 실제 가치보다 높은 전세금에 있는데 대표적인 예로 수백채의 집을 매매가 보다 높은 금액으로 전세금을 받아 만기에 돌려주지 않고 연락도 받지 않았던 ’빌라왕 모녀‘가 있습니다. 보증보험 상품이 나온지 10년이 넘었지만 이를 알지 못했던 대부분의 세입자들은 고스란히 그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꼼꼼했던 일부의 세입자는 보증보험 등을 통해 전세금을 돌려 받았지만, 천차만별인 빌라의 시세를 파악하기란 어려운 부분이니 이 같은 상황에 대비해 보험을 가입 해 둔다면 회수에 다소 시간이 걸린다 하여도 전세금을 잃을 위험은 없습니다.
두 번째로  대항력의 허점을 이용한다면 그 피해는 더욱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임차인의 대항력은 전입신고 다음날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하지만 임대인의 저당권 설정은 당일에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계약 당시 등기사항이 깨끗하다 하여도 하루의 시간차로 나도 모르는 사이 근저당에 밀려 순위보존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이 또한 법적인 허점을 완벽히 막을 수는 없겠지만 계약시 특약사항의 기재를 통한 최소한의 예방과 분쟁의 요소는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임대인은 잔금일까지 건물에 대한 일체의 근저당 및 다른 권리를 설정하지 않는다. 이를 어길 경우 보증금 전액을 반환하고 계약은 무효로 한다”라는 식입니다.
세 번째는 해당 매물이 있는 그 지역 부동산이 아닌 타 지역 부동산에서 올린 광고는 허위매물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사실과 다른 금액으로 손님을 유인해 잘못된 정보로 계약을 일삼고 잔금 이후에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 나 몰라라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 합니다. 의심스러운 거래는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주거에 드는 비용을 최소화 하려 전세를 찾지만 불안과 불신으로 어쩔 수 없이 비싼 월세로 바꿔야 하는 세입자 부담만 커지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일에 대해  우리 스스로 조금만 신경 쓴다면 전세 사기는 피해갈 수 있습니다.

안산신문 ansansm.co.kr

<저작권자 © 안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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