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희<드림부동산 대표> |
세입자의 보증금을 떼먹는 ‘전세사기’가 요즘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 피해액은 무려 총 2조원에 달하며, 날이 갈수록 피해건수도 증가하고, 피해금액도 커지는 추세이며 특히, 사회 첫걸음을 내딛는 청년세입자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HUG자료를 보면 보증금 사기를 당한 사람 3명중 2명이 청년층이라고 할 정도로,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세사기 유형들이 전부 사기죄에 해당하지는 않기 때문에 더욱 사전에 전세사기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양한 전세사기 유형을 알아보면 첫째는 ‘지장의변동성입니다.’ 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락하는 경우 변동성으로 인해 피해가 일어납니다. 둘째는 ‘급격한 인구이동 입니다.’ 대도시나 교통이 발전하는 지역으로의 인구집중으로 주거의 욕구가높아지는 경우 전세사기의 위험에 노출됩니다. 셋째는 ‘중개인의 불법행위입니다.’ 중개인은 계약의 매개역할을 하고 있지만, 중개인의 불법행위는 전세사기의 치명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많은 이유들로 전세사기에 노출되어 있으며, 이러한 전세사기의 피해는 금전적인 손실은 물론 뜻하지 않은 피해로 인하여 채무자로 전락하는 듯 심리적인 피해 또한 피할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건 ‘중개인의 신뢰도확인’입니다.
이를 위해 중개인 등록여부와 경력, 평판 등 중개인이 제공하는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집상태를 확인하고 실거래가와 비교분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진이나 자료를 통하거나 방문을 하는 과정을 통해 집상태를 확인하고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 사전에 집주인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무엇보다 실거래가와 비교분석을 통해 시장가격과 비교하여 지나치게 낮은 가격이거나, 지나치게 높은 가격의 계약체결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은 ‘꼼꼼한 계약서 작성’입니다.
전세에 있어서는 무엇보다 계약서 내용을 명확히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증금, 월세, 계약기간은 물론 임대인의 인적사항과 권리와 의무, 이행조건 등도 명확하게 기재되어야 합니다.
또한, 보증금이나 월세의 지불은 가능한 계좌이체 등 통장거래를 통해 지불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보증금이 위태로워지는 순간은 언제인지, 전세사기가 어떻게 벌어지는 지를 알아야 전세사기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안산신문 ansans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