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일 의회 대회의실서 안산시 관계자들과 조례안 내용 논의 및 의견 청취
안산시의회 현옥순 의원이 '안산시 거리공연 활성화 지원 조례'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6일 입법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조례를 대표 발의한 현옥순 의원과 안산시 문화관광과 및 안산문화재단 대표이사와 종사자가 참석해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간담회에 따르면 이 조례안은 공공장소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리공연 활동에 대한 관리와 지원을 통해 시민들에게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조례안에는 시장이 ▲거리공연 장소 운영 및 사업에 관한 사항을 정할 것과 ▲거리공연 준수사항을 정하여 시행할 것 ▲거리공연 활성화 및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것 등의 내용이 담겼다.
간담회에 참석한 시 및 재단 관계자들은 이같은 조례안에 따라 다양한 거리예술 퍼포먼스를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지원책이 수립돼 거리 공연가들이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전했다.
간담회를 주재한 현옥순 의원은 참석자들의 의견을 검토해 발의 취지에 맞는 조례안이 제정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현옥순 의원은 "안산은 광장 조성이 잘 돼 있어 조례를 통해 거리공연을 활성화한다면 지역 예술가들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도 여러 긍정적인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며 “거리공연 활성화가 지역 문화 예술 발전에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조례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의 심의는 오는 26일에 개회하는 제292회 임시회에서 실시될 예정이다. <박현석 기자>
안산신문 ansans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