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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경 현옥순 김진숙 이대구 의원 대표발의안, 상임위 통과

기사승인 2024.06.27  15: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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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 전세피해 임차인등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 주목

‘안산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 시행, 안정적 체육활동 가능
‘안산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으로 안산시가 입영지원금 지급

박은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이 지난 10일 제290회 제1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체육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체육인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함으로써 체육인의 안정적인 체육활동을 보장하고 안산시 체육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발의됐다.
구체적으로는 시장이 그 책무로 체육인 기회소득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 확보에 노력해야 한다는 것과 지급대상을 지원 기준일 현재 안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체육인’으로 하며 지급 금액과 방법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는 사항이 조례안에 담겼다.
여기서 체육인이란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선수이거나 이 법에 따른 선수였던 사람 중 현재 체육지도자, 심판 등 체육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아울러 지급대상 선정을 위해 신청인의 소득과 재산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체육인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한다는 내용도 조례안에 포함됐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박은경 의원은 "안산시에서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체육인들이 안정적으로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닦는 게 조례의 목적”이라며 “체육인을 위한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현옥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전세피해 임차인등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0일 제290회 제1차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수정안으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안산시에서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주택임차인의 피해 회복을 지원하고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게 목적이다.
이를 위해 조례안에는 ‘전세피해’, ‘전사사기피해자’ 등의 용어 정의와 피해 지원 및 임차인 보호를 위한 대책 등이 담겼다.
조례안에서 ‘전세피해’는 주택전세보증금 미반환, 경.공매, 사기 등 부당계약 행위로 임차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전세사기피해자’는 관련 특별법에서 제시한 요건을 갖춰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 임차인으로 정의됐다.  
또 시는 피해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안산시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피해 발생 시 관련 전문가 상담과 월세 및 긴급주거지원 주택입주 이사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됐다.
아울러 시가 전세피해 임차인등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단체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도 조례안에 포함됐다.  

또한 현옥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도 19일 제290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수정안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안산시의회 상임위원회의 업무 성격에 따라 안산시 집행부의 소관부서를 재정비하여 위원회 기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게 목적이다.
지방자치법 제64조에 따르면 지방의회에 설치하는 상임위원회의 종류와 소관 업무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는 안산시의회에 4개의 상임위원회를 두고 각 상임위원회 특성에 맞는 소관부서를 규정하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산업진흥과, 기업지원과, 산단환경과로 구성된 ‘산업지원본부’를 현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도시환경위원회로 조정하는 것이 골자로, 산업지원본부는 IT와 소프트웨어 등 기업의 기술지원 업무와 산업단지 기반 조성, 산업단지의 환경 개선과 폐기물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현행에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으로 조정하는 것이 더 합당하다고 위원 모두 판단했다.
또한 ‘지방의회의원 총선거’를 국회의원 총선거와 구분하고자 ‘지방의회의원 선거’로 변경하는 조항도 담겼으나, 지난 3일 제1차 상임위원회에서 이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안건 심사를 진행한 의회운영위원회는 19일 제2차 상임위에서 조례안의 ‘지방의회의원 선거’를 현행의 ‘지방의회의원 총선거’로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안 가결 처리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총선거’가 ‘의회를 처음 구성하거나 의원 전원을 경신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선거’라는 뜻으로 공직선거법 및 지방자치법에서 표기하고 있는 용어와의 통일성을 위해 ‘지방의회의원 총선거’라는 문구를 유지하기로 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현옥순 의원은 “오랜 시간 여러 차례 논의 되어 왔던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 조정을 제9대 후반기 의회 개원에 맞춰 정비하게 되어 의미가 있다”며 “이 조례안이 안산시의회가 더욱 전문적이고 능률적으로 의정 활동하는 토대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김진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은 지난 10일 제290회 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원안으로 가결됐다.
김진숙 의원을 비롯한 총 6명의 의원은 ‘병역법’에 따라 현역병으로 입영하는 안산시민에게 입영지원금을 지급해 입영대상자의 자부심을 높이고 병역 의무 이행을 격려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2025년 1월 1일 이후부터 지급 신청일 현재 안산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면서 병역법에 따라 입영하는 현역병일 경우 입영 전에 입영통지서 사본을 주민등록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면 입영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만약 입영 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복무 중에 신청할 수도 있다.
입영지원금은 ‘안산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지역화폐로 1회에 한해 지급하며, 지급 방법과 지급 금액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단, 지급대상이 아닌 자에게 입영지원금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에 따라 입영지원금이 지급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환수 조치된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진숙 의원은 “나라를 위해 국방의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청년들을 위한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며 “입영지원금 제도는 이미 다른 여러 시군에서도 시행하고 있을 정도로 정책 수용도가 높은만큼 입영대상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병역 의무 이행을 격려할 수 있는 정책 중 하나로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김진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전부개정규칙안’도 19일 제290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원안으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의 개정(2023.6.13.)사항을 반영하고,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2023.12.5.)으로 국가직 인사제도가 개선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시달한 내용을 반영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안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차상위계층 등에 한했던 ‘공무원 신규임용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자’를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와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자까지 확대하는 조항이 명시됐다.
또 공무원 시험의 응시 연령을 급수에 상관없이 18세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과, 공무원 채용 절차에 있어 시험실시와 직접적인 관련자의 시험위원 위촉을 제한하고 경력 채용시험의 점검을 의무화하는 조항을 신설, 공무원 채용 절차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조항도 담겼다.
이 외에도 안산시의회 소속 공무원과 관련 없는 연구직․지도직 공무원 등 일부 직렬에 관한 규정과 별표를 삭제하고, 상위법과 동일한 일부 조문의 별표는 상위법을 준용하도록 정비하는 등의 개정 내용이 조례안에 반영되면서 입법 효율성을 도모했다.
앞서 지난 3일 제1차 상임위원회에서 이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한 의회운영위원회는 이날 제2차 상임위에서 이 조례안이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판단, 원안으로 통과시켰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진숙 의원은 “상위법 개정 사항 반영뿐만 아니라 안산시의회 상황에 맞게 인사 규칙을 전부 개정함으로써 규칙의 신뢰성과 인사 운영의 효율성을 강화하고자 했다”면서 “향후 안산시의회 공무원 임용과 시험 운영에 있어 공정하고 합리적인 운영에 밑받침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대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19일 제290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원안으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안산시의회 공무원 제안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규칙의 내용을 보완하고 조문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정책 제안의 반려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을 들 수 있다. 제출된 공무원 제안을 의장이 보완하도록 요구하였으나 기간 내에 제안 내용을 보완하지 않은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제안자에게 반려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또 조문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 중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을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으로 정비하고, 제안심사위원회를 주관하는 간사를 ‘의정팀장’에서 ‘팀장’으로 개정하는 내용도 조례안에 담겼다.
앞서 지난 3일 제1차 상임위원회에서 이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한 의회운영위원회는 이날 제2차 상임위에서 이 조례안이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판단해 원안으로 통과시켰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대구 의원은 “안산시의회에서도 공무원들의 제안 제도의 참여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조례의 목적”이라며, “이 조례가 의회의 행정을 더 능률적이고 효율적으로 개선하는 데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제1차 정례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이 조례안의 최종 의결은 28일로 예정된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이뤄진다.

안산신문 ansansm.co.kr

<저작권자 © 안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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