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태 분야 정직원 채용시 관련 경력.자격증 없는 자 채용 드러나
응시원서 제출.마감 이후 받은 재단 대표이사 표창으로 가점 확인
사단법인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박현규)은 ‘21년도 생태분야 정직원 채용 시 관련 경력 및 자격증도 없는 자가 채용되는 등 비상식적인 인사행정을 한 전임대표를 포함한 관련자들을 ’23년 12월 4일 ‘업무방해죄’로 고발조치 했다.
‘21년도 생태관리 분야 정직원(공무원 9급 상당) 채용 시 관련 경력 및 자격증 소지자 등을 응시자격으로 설정하여 공고했으나, 최종합격자는 관련 경력과 자격증이 없는 환경재단 기간제근로자가 채용되었다. 당시 경쟁률은 14대 1로 매우 높았으며, 응시자 다수는 생태 분야 관련 경력 또는 자격증 소지자로 확인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급여 산정 시 생태분야와 연관성이 없는 ‘휴대폰 등 전자통신판매업’ 경력을 호봉에 반영시켜주는 이해할 수 없는 인사행정을 했다는 것이다.
또한 추가 조사 결과, 최종합격자 응시원서에 기재된 환경재단 표창 발급번호는 다른 사람의 표창 이력으로 확인되었고, 최종합격자는 응시원서 제출.마감 이후 환경재단 자체행사에서 표창을 직접 받은 사실도 확인했다.
응시원서에 작성된 표창이력은 서류전형의 가점으로 부여되었으며, 공교롭게도 같은 날 환경재단 대표이사 표창을 받은 기간제근로자 2명은 최종합격하여 정직원으로 채용되었다.
환경재단은 ▲응시자격이 맞지 않는 자 채용 ▲호봉 부적정 산정 ▲표창이력 거짓 작성 및 가점부여 등 일련의 부적정 채용.인사 행위에 대해 고의성과 공모혐의가 있음이 확인되어, 법률대리인을 통해 전임대표를 포함한 당시 채용 관련자 모두를 고발 조치하였고, 추가 위법 사실 확인 시 강력 조치 할 계획이다.
환경재단 대표이사는 “채용기회를 박탈한 악의적 행위에 반성조차 없이 표적감사라는 주장은 언어도단(言語道斷)이며, 재단에 근무하고자 응시했던 분들을 기만(欺滿)한 것”이라고 밝혔다.
안산신문 ansans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