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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이엔지, 스마트 IoT 정화조 관제 시스템 ‘개발’

기사승인 2023.05.17  18: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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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베디드 기반, 민원 감소.수질.토양 환경오염 보호 ‘탁월’

문상범 대표 “IoT 정화조 관제 시스템으로 수질개선 역할” 

IoT솔루션 및 통신장비 전문기업인 ㈜조은이엔지(대표 문상범)가 하드웨어의 원격 모니터링이 가능한 IoT스마트통합관제시스템을 통해 스마트시티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스마트 IoT 정화조 관제 시스템을 개발해 화제다.
안산 기업인 ㈜조은이엔지는 정화조 등의 민원을 접한 공무원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IoT 정화조 관제시스템을 개발했다. 지난 4월, 안산시와 스마트 IoT 정화조 관제 시스템 활용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해 도입이 예상된다. 
이민근 시장도 이번 업무협약을 앞두고 지역 기업으로서 성장하는 ㈜조은이앤지의 시스템 개발에 큰 관심을 보이면서 안산시에 적극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는데 공감했다.  
조은이앤지가 개발한 이번 시스템은 지자체 공무원들이 민원을 접수하면 현장으로 나가 확인한 뒤 다시 유지.관리 업체에 고장을 재접수 하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는 불편을 IoT 정화조 관제 시스템은 하드웨어의 동작 상태나 이상유무를 원격으로 모니터링하고 제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불편함이 해결될 수 있다. 
특히 시스템을 활용하면 지자체에 설치된 정화조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고 민원이 접수되기 전에 확인이 가능하여 시간.비용을 줄이며 주민의 불편함을 사전에 예방하고 원격검침 또한 가능하다.
개인오수처리시설에 대한 임베디드 기반의 스마트 IoT 정화조 관제 시스템 구축은 유지관리와 정화되지 않은 오수 방류로 수질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행위의 감독 기능 강화와 악취와 관련된 민원 감소, 수질과 토양의 환경오염 보호 등으로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적비용 절감, 생산성 향상 등 신뢰성 있는 최적의 서비스다. 
특히 일자리 창출 효과, 기업의 매출 증대 기대효과와 향후 세계시장 진출로 외화획득과 함께 국가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탁월한 시스템이다.
한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하수도법 제39조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정당한 사유없이 개인하수처리사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하수도법 제77조 제7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번에 ㈜조은이앤지에 개발한 개인오수처리시설(정화조)에 방류수 수질의 적정 기준치와 관련된 임베디드 기반의 스마트 IoT 정화조 관제 시스템은 실시간 원격 모니터링을 제공함으로서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유지관리 관제 시스템을 수질과 토양의 환경오염을 보호할 수 있다.
문상범 대표는 “IoT 정화조 관제시스템을 활용하면 간편한 모니터링이 가능하기 때문에 활용도가 높다”며 “지자체뿐 아니라 산업단지에서 모니터링 솔루션으로 각광받고 있다. 이 시스템으로 정화조의 이상 유무를 확인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박현석 기자>

 

안산신문 ansansm.co.kr

<저작권자 © 안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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