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온누리가 중국연태한중무역개발특구와 MOU를 체결한 이후 16일, 공식인가증을 발급받았다.
향후 법무법인 온누리는 중국 연태 현지에서 사업자 등록 및 대표자 취업비자절차를 거친 후 늦어도 금년내 중국 사법청에 정식 개업허가 승인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으로 구체적 활동 계획과 관련해 법무법인 온누리 양진영 대표변호사는 “향후 법무법인 온누리 연태대표처(중국 법인 명칭: 溫大地 律士事務所) 중국 산동성 소재 청도, 위해, 연태시에 진출해 있는 수천개 한국기업의 중국 현지 법률서비스를 기본으로 한중간의 무역분쟁 처리, 한국에 진출하고자 하는 중국기업의 M&A 업무대행, 중국 증시에 상장하고자 하는 한국기업의 상장업무(IPO) 등에 특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여 현재 경직된 한중간 민간외교의 일익을 담당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안산신문 ansans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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