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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조합장 선거 앞두고 고발장 

기사승인 2023.02.22  09:4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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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8일, 지역 농협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안산 관내 A농협 조합장을 상대로 고발장이 접수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과열, 혼탁 선거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A농협 비상임이사인 B씨는 지난해 12월, A농협 조합장을 상대로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B씨가 제출한 고발장에 따르면 조합장이 선거운동 기간 외에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조합원 자택을 방문해 주방용품 등을 전달했다는 것이다. 
B씨는 또 선거를 앞두고 A조합장 명의로 인사말을 문자로 발송했으며 이는 사전선거운동이므로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반이라고 고발장을 통해 주장했다. 
고발인 B씨는 “조합원 선물은 사업계획이나 예산을 세워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데 이와 같은 절차도 밟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A농협 조합장은 입장문을 통해 "본점을 방문한 극소수의 조합원들에게 영업장에서 고객 사은품으로 제공되고 있는 1만2천~1만3천원 상당의 냄비 등 사은품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사은품에는 '이 물품은 A농협 경비로 제공되는 것입니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어 조합원이 사은품을 받으면서 조합장이 교부했다고 오인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A조합장은 “조합장 선거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 악의적인 의도를 가진 제보로 보고 강력하게 법적 대응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현석 기자>

 

안산신문 ansansm.co.kr

<저작권자 © 안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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