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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바우나 의원 발의, “소상공인 지원 조례 근거 필요”

기사승인 2021.04.07  15:5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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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조례 통과로 지역 소상공인들 지원 활성화 전망

송바우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앞으로 지역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이 활성화 될 전망이다.
이 개정조례안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소상공인 연합회 지회’의 원활한 운영 및 활동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밝히고 있다
이를 통해 안산시 소상공인의 육성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취지다.
입법 간결성을 위해 반복되는 법명과 단체명을 약칭으로 변경하고, 연합회 지회가 실시하는 사업 중 관련 규정에 의거해 수행되는 사업의 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이다.
송바우나 의원은 “관련 단체의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고 뒷받침되어야 지역 상권 부흥에도 도움이 된다고 믿고 있으며 연합회 지회가 주어진 역할을 더욱 충실히 수행하기를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역 상권 보호와 소상공인의 권익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안산신문 ansansm.co.kr

<저작권자 © 안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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