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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총선 선거법 위반 검찰 이첩

기사승인 2012.05.01  08:5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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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록구 선거법위반 2건 단순경고 조치
단원갑 고소고발사건 검찰조사 진행중

4·11 총선이 끝나고 상록·단원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법 위반으로 접수된 사항은 대부분 경미한 사항으로 단순 경고 조치됐다.

하지만 선관위와 검찰에 동시에 접수된 사건이 단원갑에서만 4건이 나오며 선관위는 조사를 모두 마치고 검찰에 이첩,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상록구에서는 국회의원 선거와 경기도의회 제2선거구 도의원 보궐 선거가 치러졌는데 후보자와 관련해서는 고발된 사항이 없었으며, A신문사 후원회 광고와 관련해 광고물 크기를 잘못 기재, 고발된 건과 다음 지방선거에 나오겠다는 후보의 특정단체 기부행위 문제 등 2건이 선거법 위반 사항으로 접수, 단순 위반사항으로 경고 조치를 받으며 일단락됐다.

또 단원선관위에는 단원갑 K당선자와 관련 상대 후보들의 고소·고발이 검찰에 중첩 접수, 선관위가 검찰에 이첩함으로써 현재 검찰에서 조사가 진행 중이다.

내용으로는 무소속 P후보가 지역 언론과 K당선자를 상대로 고발한 건으로 B언론사가 의도적으로 자신을 K당선자와 차별, 기사(여론조사결과를 K씨에게 유리하게 발표했다는 주장 포함)를 K씨 위주로 다뤘다는 것과 K당선자가 B신문의 편집위원·후원회원으로 활동한 것은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라는 요지의 고발이다.
이 과정에서 P후보는 보도 차별에 대해 현 안산시장과 관련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는데 시장은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고 강력히 반발하며, 명예훼손으로 P후보를 고소하기도 했다(여론조사 결과 발표에 대해서는 언론중재위원회 선거기사 심의위원회에서 기각결정을 내렸다).

여기에 통합진보당 J후보는 K당선자가 선거일 30일 전에 해서는 안되는 것을 위반, 출정식을 열었다고 선관위와 검찰에 고발, 현재 검찰에서 조사 중에 있다.

K당선자는 이 부분에 대해 출정식이 아닌 도당 차원의 당원 위촉장 수여식이었다고 진술하며, J후보의 고발은 선거법장 아무런 문제다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불어 단원을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B예비후보가 전화 문자 메시지를 통해 유권자들에게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보낸 것이 문제가 있다고 H예비후보가 고발한 건도 검찰에서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 밖에도 단원갑 도의원 보궐선거와 관련해 Y당선자가 특정단체에 참여, 식사접대를 한 것이 고발 됐는데 사실 확인 결과 동호회 회원이었던 Y씨가 음식을 접대한 사실이 확인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놓고 검찰에서도 진위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상록·단원선관위는 이번 선거와 관련해 접수된 모든 건에 대해 사실 확인을 마치고 종결했으며 지난달 23일까지 선거비용 보전청구를 받고 오는 5월 11일까지 선거비용 청구 및 정치자금 회계보고 신청을 진행, 이번 선거에 대한 모든 공식일정을 5월 말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김선광 기자 ace1357@ansansm.co.kr

<저작권자 © 안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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